업무상횡령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7. 8. 전주지방법원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 5.부터 2019. 4.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D E 대리점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9. 전주 소재 ㈜D E 대리점 내에서 고객인 F이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 대금 2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전주 시내 등지에서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경 전주 덕진구 소재 상호 미상 원룸 내에서 ㈜D E 대리점 내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G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의 유심 칩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삼성 갤 럭 시 탭( 모델 명 : SM-T378L)에 장착하여 H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110,000원의 ‘4000 I’ 캐쉬 아이템 구매를 클릭하고 결제방법으로 피해자의 태블릿번호 ‘J ’를 선택하여 9회 990,000원을 K 결제 서비스로 결제하고, 2018. 10. 11. 소액 결제 서비스로 문화 상품권 구입 및 모바일 L 충전대금으로 299,7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42명의 피해자들의 유심 칩을 권한 없이 이용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