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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전과,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학생으로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