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81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4. 1. 4.까지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14,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2. 5.경 E에게 대여한 600만 원, 2014. 1. 9. 지급한 100만 원으로 위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E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과 같이 E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위 퇴직금과 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