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부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1층 복도에 세워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