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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1 2016고단17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2』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04: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PC 방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04:4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추행하고 도망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H이 ‘ 당신 저 여자한테 저렇게 해 놓고 어디 가냐,

I 극장 앞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5. 22. 위 E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위 H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26. 거제시 옥 포 2동 거제 경찰서 앞에 있는 대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과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 및 H은 자신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22. 경 자신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이 E을 강제 추행하고, H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거제시 옥도 2동에 있는 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비버 125(124cc)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