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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33887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6. 3. 5.부터,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2016. 2. 29.자) 기재와 같다

(다만, 준비서면 맨 뒷면 제15행의 ‘송달일부터’는 ‘송달 익일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