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와이저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 19:0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구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청동 대청파출소 방면에서 영주동 메리놀병원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4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조,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