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집26(3)행,140;공1979.3.15.(604),11620]
임차인의 급수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1·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과대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급수조례 제9조 소정의 특수관계도 없는 임대인에게는 과대료처분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제9조
원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1조 제1항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급수를 도용한 자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과태료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또는 급수를 도용한 자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원고소유 가옥에 전세들어 살고 있는 소외인이며, 원고는 동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동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있다 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본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관계 각 규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9조에는 급수사용자등(위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이는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등을 말한다)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등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밖에 본건과 같이 그와 같은 특수관계조차 없는 자의부정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사용자 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부정급수된 토지와 건물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등을 공동납부의무자로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논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429호) 제64조는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어 어떠한 구속력도 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위 각 관계법령의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