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당심에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08. 9.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빌딩(집합건물이다)과 C 소재 D빌딩을 G로 조성한 다음(구체적으로는 위 D빌딩을 철거하고, 위 F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말하고,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1조 3) 개발조건 - F빌딩 : 부동산(토지, 건물) 가액 35억 원과 새마을금고 등 대출합계금 22억 5,000만 원 포함 - 공사금 및 건축설계비, 제세공과금(대출금이자 및 전기세 등), 분양경비에 대하여 분양시 최우선으로 정산한다. - J건설(K) : 개발선투입금 7억 8,000만 원정은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 갑은 사업비로 을에게 3억 원을 투입한다(1차 : 계약일자 5,000만 원, 2차 : 2008. 11. 30.까지 1억 5,000만 원, 3차 : 2009. 1. 31.까지 1억 원) - 갑이 선투입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하기로 한다. - F빌딩(L 1/2지분 및 D빌딩 및 소유권보존
1. F빌딩 부동산가액 35억 원에 대한 정산 및 사업비 3억 원의 지급조건으로 을의 F빌딩의 지분권자인 L 지분 1/2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에 대한‘가등기권’을 하여 주기로 한다.
2. D빌딩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불을 갑이 하기로 하며, 이에 D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보존하여 주기로 한다
(개발완료 후 갑과 을은 D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1/2씩 갖기로 한다). 제2조 G의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제1조의 각 항과 같이 개발을 완료, 정산하여 개발이익을 1/2로 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F빌딩은 피고와 L 공유(각 2분의 1 지분)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중 L 명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