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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6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고철수집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12. 2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임금 각 2,400,000원 등 총 14,400,000원, 2012. 5. 2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임금 각 1,800,000원과 2012년 12월 임금 2,206,000원 등 총 11,206,000원, 2012. 6. 9.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08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70,000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3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