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8,933,611원 및 그 중 41,494,310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1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원리금 잔액 78,933,611원 및 그 중 원금 41,494,310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600,497원 및 그 중 13,901,333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소외 부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3.경 부경신용협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