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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10. 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부산시 해운대구 B 301호 전부',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20,000,000 원)', 작성 일자 란에 '2015. 4. 20.', 임대인 성명 란에 'A', 임차인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C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110호 E 법무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과 법무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부산 해운대구 B 301호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 내가 6,620만원에 매입한 빌라가 있는데, 은행권 대출은 전혀 없고 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한 상태이다.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위 빌라는 보증금 5,900만 원의 전세 임대주택으로 실질적인 잔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