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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 16)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6의 경우, 원도 급금액이 1,8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선도 색 공사 및 교통안전처리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 이 중 위 피고인들이 하도급한 차선도 색 공사를 기준으로 한 원도 급금액은 13,463,816원으로서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도장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위 차선도 색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6의 경우, 위 피고인들은 직접 울주군 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AJ에게 하도급 하였을 뿐, L에게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3, 4, 9, 11, 14, 15) 이 사건 의무규정인 건설산업 기본법 제 25조 제 2 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9조 제 1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업자들에게만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특혜 규정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인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을 적용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