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16:1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8길 1에 있는 양 평교 밑 서부 간선도로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로 30길 51에 있는 성산 대교 남단까지 약 500m 구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서부 간선도로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