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올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6,900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게 되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피고인 B가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5,6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11. 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J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G’, 보증금란에 ‘80,000,000원’, 영수자란에 ‘F’, 존속기간란에 ‘2009년 11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강서구 G, 주민등록번호: K, 전화: L, 성명: F’으로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F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각각 찍고, 피고인 B는 임차인란에 ‘주소: 용산구 M건물 104동 1007, 주민등록번호: N, 전화: O, 성명: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현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5,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