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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에 있는 D마을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F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