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몰수 증 제 1호, 추징 386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③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7 쪽 제 14 행과 제 7 쪽 제 17, 18 행의 각 ‘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부분은 각 ‘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