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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북구 D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라딘 골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충전카드에 10,000원 당 10,000점씩 입력해주어 ‘알라딘 골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중에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넘으면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장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