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C’이라는 자와 함께 2011.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토마토저축은행이 법정관리하고 있는 E모텔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차장 쪽 모텔 후문을 통하여 안에 들어간 후 위 모텔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6개, 시가 미상의 에어컨 동파이프 5kg을 미리 준비해 놓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이라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돌맹이로 위 가게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막걸리 생탁 5병 중 2병은 현장에서 마시고, 나머지 3병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소화기로 위 가게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백원 동전 4개, 백원 동전 5개 합계 2,5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1.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L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납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및 M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1. 03: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로 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