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35] 피고인은 2019. 1. 29. 07:2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근처 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택시 요금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B(70세)의 택시(C)에 승차하여 같은 날 08:33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회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95] 피고인은 2019. 3. 28. 23:38경 서울 마포구 F호텔 옆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 중인 H 닛산 차량을 가로막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차량을 파손시켜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문자메시지 [2019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확인(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대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