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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22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