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975

도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가. 2014. 5.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식당 건물 2층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20회에 걸쳐 총 판돈(도금) 32,927,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나.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O아파트 313동 1202호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다. 2014. 4. 3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P, 3층 내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N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