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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8803

대납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1. 6.부터 2012. 6.까지 피고의 일본지점설립을 위한 파견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74,515,95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60,469,681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비용 14,046,469원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최종적인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금원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74,515,950원 - 60,469,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일본지점설립과 관련하여 총 74,515,95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는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피고 지점 설립과 관련한 비용으로 총 74,515,95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