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2016. 10.경 함께 쇠고기 유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가 200,000,000원을, 원고가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C가 점포를 현물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C는 2016. 11. 17. 함께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 중 피고가 5,000주를, 원고와 C가 각 2,500주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간에 업무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고, 피고는 2017. 2.경 출자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와 C는 피고에게 출자한 금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다시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3. 6.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명의 이전받고 2017. 12. 31.까지 원고의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약정에서 정한 주식 양수도 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