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5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8. 24.부터 2015.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900,000원, 2015. 9월 입금 3,200,000원, 2015. 10월 임금 1,400,000원 등 도합 5,5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D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