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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16 2016고합9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호감을 가진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6. 8. 17. 20:30경 자신의 남자친구 문제로 먼저 연락이 온 피해자를 만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교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근 모텔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부근 해안대로변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성교 요구를 피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로 뒤따라가던 중 택시를 세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택시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니 더 힘주면, 죽을 수도 있다, 반항하지 마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조수석 앞쪽에 강제로 태우고, 위 택시를 인적이 드문 F 선착장 앞 길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번만 하자”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싫다, 제가 뭐 잘못 한 게 있느냐,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