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2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 경 구미시 B, 101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공급회사인 C에서,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업무 위탁 도급 계약서, 등록 외국인 기록 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