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1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0:1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 앞길을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명 불상의 여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를 4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급정차하였다.
그런 데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택시에 위 성명 불상의 여자가 탑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택시로 피해 자의 위 K5 택시 앞을 가로막고 약 15초 간 진행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 차례에 걸쳐 피해 자의 위 K5 택시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차선을 바꾸어 가며 위 쏘나타 택시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가로막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