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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1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C의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D SM7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사용하여 C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 양도 증명서 서식의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E, 110동 804호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서류의 C 이름 옆에 피고인 집에서 C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F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위조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