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공1989.11.1.(859),1470]
은행직원에게 예금으로 교부한 돈이 예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채자금으로 만들어져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할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02.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를 안 날의 의미
가. 은행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예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채자금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사채중개인의 소개에 의하여 그 은행에 가게 되었고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은행에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은행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2할 정도의 과실상계 요인이 된다.
나.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뜻은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이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을 받는 하급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는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도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은행 제1동지점에 가게 된 동기가 사채중개인 오씨의 소개에 의한 것이고 그 예치한 돈과 관련한 선이자 내지 저축장려금조의 금원을 사채중개인 사무실 근처 다방에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받았으면서 은행에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는 점등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그 정도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2할 정도의 과실상계요인이 된다 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피고 쌍방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은행, 제1동지점장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김철호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한 사채자금으로 만든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그 사용주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사용주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 그 손해를 안 날이라는 뜻은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고 설시한 후 이건 환송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소외 1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효소멸의 시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