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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3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진주빌라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리오거리 방면에서 성동조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을 하는 피해자 D(50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식물인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D), 의사소견서(중상해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