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23 2014나3736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업,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B은 발주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창원D 신축공사(이하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와 B은 2013. 1. 14. 공동으로 원고에게 원공사 중 가설흙막이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3,0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16.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타 절 정 산 서

1. 공사명 : 창원 D 신축공사중 가시설 및 토공사

2. 계약금액 : 일금 이십육억원정(\2,600,000,000)-부가세별도

3. 타설정산금액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부가세별도 1) 전회까지 기성금액 : 일금 영원정(\ ) 2) 타절정산금액 : 일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이하 생략)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원피고 및 B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2013. 9. 26.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절정산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4. 만흥철강으로부터 이형철근을 공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만흥철강에 대한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만흥철강에게 철근대금 및 이자 등 합계 23,763,434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0. 10. 15,000,000원, 2013. 10. 17. 25,000,000원, 2014. 1. 29. 5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