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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에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로, 2013. 9. 1. 경부터 2015. 8. 31.까지 피해자 D의 남편 소유의 대전시 서구 E 건물 202호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2014. 2. 16. 02:00부터 2014. 2. 18. 02:30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의 딸을 피해 자가 감금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2014. 12. 31. 대전지방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 F ㈜G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회사부장 H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그 회사 대전 통근버스 여자 기사가 애를 감금하고 협박도 했다.

그런 사람을 기사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 고 말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I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대전 통근버스 여자 기사가 딸을 데려가서 가두었는데, 그런 사람을 계속 채용하느냐

" 고 말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10:22 경 피해 자가 총무로 있던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J 산악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제가 가입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 5입니다.

2월 16, 17, 18일 새벽까지 감금 협박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협박으로 엄마한테 말하면 나쁜 사람에게 보내겠다 협박과 조롱을 했고,..( 중략).. 그 건물주 처는 J 산악회 총무인지 부회장인지 한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