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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0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 대한 과거 형사판결 및 재심판결 1) 피고는 1973. 4. 28.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및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1974. 4. 4.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1980. 2. 29. 특별사면을 받았다. 2) 피고는 2010. 4. 5. 위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그 무렵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42호로 재심재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법원은 2011. 1. 20.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수사관들의 고문,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압수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2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 피고는 2012. 5. 10. 원고를 상대로, 보안사 등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3880호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 17. 수사관들의 고문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하여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724호)에서 원고의 항소가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