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6:00 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손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십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 회가 넘고, 동종의 처벌 전력도 다수인 점, 현재 동종범죄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그다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