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7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3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C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거가 먼데 내 전에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 원 냈다.
오늘도 잡아가서 천 만 원도 내께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철제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나와 C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금 납부 통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은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의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빨래 건조대에 피해 경찰관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