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C, D, E, 피고와 동업으로 석산사업권 인ㆍ허가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금 2억 원 중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는 2007. 6. 15.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C은 2007. 6. 19.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투자금 3,000만 원 중 700만 원은 동업 사무실 전세보증금 500만 원과 집기류 2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 중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금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하여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7,1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피고로부터 ‘피고가 71,000,000원을 보관하고 원고가 지불을 요청할 시 항시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5. 10. 1.부터 개정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