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5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멜빵 바지가 찢어졌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