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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4고단12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당진시 B 외 6필지에서 산림을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1대와 포크레인 1대로 입목 590본을 훼손하고, 약 3,742㎡에 해당하는 면적에 지반정리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훼손지 위치도,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소유의 산지를 전용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약 3,742㎡로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