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고추지주대) 2개(증 제1호), 화물차량(C, 포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남원시 갈치동 부근 도로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려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앞에서 수 회에 걸쳐 급제동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하며 추돌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위협하고, 도로 옆 공터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같은 곳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10cm) 1개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화물차의 전면 창문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번호판 부분을 4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고 F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순찰차가 쫓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수 회 급제동하여 위 순찰차와 그 후속 차량의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계속하여 역주행하면서 도주하다가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전방 진행방향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3회 들이받아 공용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271,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