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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나8689

인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부터 강릉세무서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활정보신문 발간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D의 사업자등록명의는 2010. 8. 1. B의 딸인 E으로, 2012. 1. 26. 다시 B으로, 2012. 11. 20. B의 처인 피고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B의 의뢰로 2009. 3.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D 신문을 인쇄하여 주었으나 그 대금 60,432,86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1차920호로 인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0. ‘B은 원고에게 60,432,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1.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64,3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인쇄대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 20.경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한 후 그 상호를 속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D’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인 이 사건 인쇄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영업은 편집시스템, 배포망, 광고수주 방식, 종업원의 구성 등에서 B의 ‘D’ 영업과 다르고, B의 사업장에서 인수한 물적 시설도 낡은 책상과 의자 등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B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