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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단3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75』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 투자정보’ 라는 명목으로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9: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KB 국민은행 D 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당

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자, 피해 자로부터 ‘ 집으로 돌아가시라 ’며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은행으로 들어가서 ‘ 지점장 나와라’ 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 씨 발 새끼, 미친 새끼, 도둑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당시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 있는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 국민은행에 왜 오냐, 도둑 새끼들이니 오지 말라’ 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 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경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10』 피고인은 2017. 11. 4. 03:05 경부터 같은 날 04:35 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식탁의 옆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에게 ' 짧은 치마 입고 그러고 다니냐

' 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들에게 ' 병신 같은 게, 씨 발 놈들 아, 뭐 어떠라고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시간 종료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며 계속하여 또 다른 옆 식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