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감사 역할을 하면서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회사 실적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8.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129,0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I’, 성명란에 ‘K’, 작성 란에 ‘2009. 12. 28.’, 공급가액란에 ‘129,000,000’, 세액 란에 ‘영세율’, 품목 란에 ‘100% cotton 직물’ 등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92,21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9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8.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120,40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