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38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이다.

1. 2014. 2. 23.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23. 위 아파트 지하관리실 입구에서, 전 관리소장이던 피해자 D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후 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당하여 분쟁 중이던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사유’라는 제목 하에 ‘아파트를 소란스럽게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이웃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전표철 할 것을 거부하고 결산서가 명료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회계감사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6. 1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0. 위 아파트 1동~5동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D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후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고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관리소장(D) 해고사건은 고발인 D과 그 아들(E) 그리고 참고인 전임회장(F)과 전임총무(G)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문서를 위조(조작)하여 거짓내용을 진정 고발한 사건입니다 D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위 D, E, F,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보1, 벽보2, 증거사진, 벽보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10.자 각 명예훼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