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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46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함께 3분의 1 씩 돈을 투자 하여 대한 주택공사 (2009. 10. 1. 한국 토지 공사와 합병,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되었다) 가 분양하는 경기도 D 지구 내 일반 상업 용지 E 호 1,02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5,012,250,000원에 B 명의로 분양 받아 이를 개발하여 발생한 이익 등을 3분의 1 씩 취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09. 7. 7. 위 약정에 따라 B이 자신의 명의로 대한 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C 세 사람은 각자 출연( 피고인은 170,000,000원 출연 )으로 계약금 501,225,000원을 마련하여 대한 주택공사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 위 세 사람은 잔금 지급기 일인 2010. 7. 7.까지 이 사건 토지 분양계약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자칫 계약금이 몰 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 위 세 사람은 이 사건 토지의 수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전매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G, H에게 매매대금 5,012,250,000원( 계약금 501,225,000원, 잔 금 4,511,025,000원 )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00 원 및 D 지구 내 일반 상업 용지 I에 건축 예정인 오피스텔 3채를 합하여 교부 받는다는 취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8. 31. G 등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0. 9. 13. 경 및 2010. 10. 25. 경 5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 받아 그중 피해자들 몫인 133,333,33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사업경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