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면책 여부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F(☞ G생; 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가 2018. 6. 21. 20:35경 피고가 운영하는 “H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그 요양병원의 4층을 배회하다가, 마침 열려 있던 발코니 부근의 출입문을 통하여 발코니로 나가 자리에 앉아 쉬던 중 갑자기 거기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섰다가 그곳 난간에서 지면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오른쪽 골반뼈 골절상, 복강내 출혈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추락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통하는 출입문이나 추락방지시설의 관리 또는 고인의 대한 감독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고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고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85세 남짓의 고령이던 고인에게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증세 등’도 있었던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추락하기는 어려운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위험한 곳에서 쓰레기통을 밟고 서 있다가 그 난간을 넘어 추락하게 된 잘못과 그밖에 고인의 나이, 기왕증 등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에 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