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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5272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2,956,786원 및 그 중

가. 58,7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노후된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B은 2013. 12. 20.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계명 : E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계약 용역범위 :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 및 외부, 내부인테리어 - 기획, 기본설계 용역기간 : 착공 2013년 12월 / 준공 2014년 2월 28일 계약금액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부가세 별도 설계명 : E에 있는 F 리모델링공사 설계감리용역 용역범위 : E 1,2층 및 지하층 내부인테리어 - 기획,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 용역기간 : 착공 2014년 5월 1일 / 준공 2014년 6월 19일 계약금액 : 일금 삼천칠백오십만원정(\37,500,000), 부가세 별도 “갑”서울시 서초구 E 지하층 F 대표 D “을”경기도 평택시 G ㈜A/면호등록번호 H 대표이사 I

다.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 설계용역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각 설계용역계약에 의해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4. 5. 15. 원고와 위 리모델링공사 중 그때까지 시공되고 남은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