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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66198

레미콘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