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66198
레미콘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