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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978

상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과정 및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하며 그에 따른 후유증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300만 원을 주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할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