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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 차량번호 1 생략)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